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경철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8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가 낸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하 1계급 강등에서 최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며 "드러나는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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