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중구청이 갑작스럽게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례문을 지키는 경비업체는 화재가 나기 불과 열흘 전에 갑자기 에스원에서 KT텔레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에스원과의 계약이 올 7월까지 였지만 '문화재 지킴이로' 선정된 KT텔레캅의 끈질긴 마케팅 전략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향응 제공 등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으로 현금이 오갔는지는 보고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숭례문 화재 현장의 무전 교신 내용들을 뒤져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중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의 무전에는 숭례문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재 화재에 대한 매뉴얼이나 법 조항이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관들의 판단 착오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쯤이면 유관기관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입건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혀 수사가 곧 일단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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