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하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징계 유형으로 봉사와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생은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반복해도 출석정지 처분까지만 가능하며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내릴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으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에 판결을 따라 철회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내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관할청은 수사기관 등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를 놓고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의 경주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하는 것이 해당 학생과 교사 등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좋다는 교사 단체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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