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구제역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전염성이 강해 사료나 물,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사람은 아직 감염된 사례가 없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는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아울러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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