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 할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순실 사태'로 논란이 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이나,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압박 혐의도 이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업무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피하거나 신고하도록 해서 당사자가 직접 결정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족들과 연관된 업무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든지 인사권을 가진 공직자가 친인척을 특혜로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를 바꾸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가 금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직무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위해 혜택을 준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밖에 권익위는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