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월요일인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전 11시께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했다"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히려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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