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모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홍보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선거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 은멸까지 시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모두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의원(전남 나주·화순)의 회계책임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