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지사업을 명분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지하철 상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서울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투자기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모는 연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시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총 5곳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제외한 이들 투자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투자기관 재산인 12개 상가·사무실을 연간 3억 1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납부없이 이용 중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곳은 농수산식품공사 내 검사소다.
대부분의 공사·공단들은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대료 한 푼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무상사용은 조례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는 만큼 조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광역시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지만, 부산·인천교통공사, 대구·대전도시철도공사 등 4곳 ‘재산의 무상사용’ 관련 조항을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에서 삭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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