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에서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Y 여론조사업체 대표 이 모씨(45)에게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씨는 1월 여론조사 때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후원회장이 가진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았고, 2월에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응답자 수가 475명에 그치자 이를 1320명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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