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가능…율곡로 첫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회 행진 경로가 사직로·율곡로를 포함함으로써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최 측과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실제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이 신청인과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구간의 행진을 금지할 경우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행진 이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행진이 제한된 장소에서 참가자들이 해산돼 다시 광장으로 집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회 행진 경로가 사직로·율곡로를 포함함으로써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최 측과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실제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이 신청인과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구간의 행진을 금지할 경우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행진 이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행진이 제한된 장소에서 참가자들이 해산돼 다시 광장으로 집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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