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에 넘겼다. 8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A씨(25)와 A씨의 아내 B씨(21)에 대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된 딸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인 9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3.06kg으로 태어날 딸이 영양실조로 숨지게 된 원인도 확인됐다. B씨는 지난 9월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다.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한 딸은 체중이 1.98kg으로 줄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실수로 딸을 한차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통합심리검사에서 “분유를 타는데 딸이 계속 울어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방치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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