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직 지사장 주 모씨(57)와 전직 부장 강 모씨(5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도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소개로 알게 된 산업재해 근로자 18명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15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씨와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제로 장해등급이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는 없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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