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78)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조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65)와 박모씨(70)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다. 돈을 받고 자리를 판 행위는 차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된 후 돌려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향군회장 선거 부정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려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착각을 일으켜 그릇된 행동을 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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