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폭발사고 1명 추가 사망…사망 2명, 부상 4명으로 늘어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로 크게 다친 근로자 1명이 15일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최모(58)씨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숨졌습니다.
최씨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김모(45)와 최씨 등 2명, 부상자는 4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원청업체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SK건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사상자 전원이 공기업인 원청업체나 대기업인 시공업체가 아닌 영세 하도급업체 소속이어서 관계 기관, 원청업체, 대기업의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을 겨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희생하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원청업체들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사고는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중 발생했습니다.
원유배관에 있던 잔류가스(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와 만나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그 클리닝 전에 배관 잔류가스 사전 제거,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매뉴얼 준수,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 업체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15일 전면작업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로 크게 다친 근로자 1명이 15일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최모(58)씨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숨졌습니다.
최씨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김모(45)와 최씨 등 2명, 부상자는 4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원청업체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SK건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사상자 전원이 공기업인 원청업체나 대기업인 시공업체가 아닌 영세 하도급업체 소속이어서 관계 기관, 원청업체, 대기업의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을 겨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희생하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원청업체들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사고는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중 발생했습니다.
원유배관에 있던 잔류가스(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와 만나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그 클리닝 전에 배관 잔류가스 사전 제거,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매뉴얼 준수,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 업체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15일 전면작업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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