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를 낸 원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고, 위험 경보도 무시한 채 계속 일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 모씨(59)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 모씨(53)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현대그린파워 법인도 각각 벌금 1000만원, 나머지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보일러 건설 보강공사에 투입된 재하도급업체 인부들에게 송기마스크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 내부 작업자가 있는데도 보일러를 시운전해 유독 가스가 유출됐다. 가스감지 경보 울렸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양 모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등 다수가 재해를 입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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