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중추신경장애'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효과를 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반영구적 문신의 하나로, 염료를 문신기법으로 피부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을 말합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총 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건, 2014년 16건, 2015년 31건, 2016년 1∼6월 12건 등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이 55건(71.4%)으로 가장 많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 불만 등 '시술 불만족'이 6건(7.8%) 등입니다.
성별로는 여성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술 부위로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고, '눈썹'26건(32.9%), 입술 4건(5.1%) 등입니다.
이는 중복 집계된 것입니다.
25개 중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6월 26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작년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총 12개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은 최다 6종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이르렀습니다.
제품별 중금속 중복검출 내역을 보면 중금속 1종 검출 6개, 3종 검출 1개, 4종 검출 3개, 5종 검출 1개, 6종 검출 1개 등입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나왔습니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됩니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나온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품명' 등의 전반적인 제품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을 즉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효과를 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반영구적 문신의 하나로, 염료를 문신기법으로 피부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을 말합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총 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건, 2014년 16건, 2015년 31건, 2016년 1∼6월 12건 등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이 55건(71.4%)으로 가장 많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 불만 등 '시술 불만족'이 6건(7.8%) 등입니다.
성별로는 여성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술 부위로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고, '눈썹'26건(32.9%), 입술 4건(5.1%) 등입니다.
이는 중복 집계된 것입니다.
25개 중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6월 26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작년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총 12개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은 최다 6종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이르렀습니다.
제품별 중금속 중복검출 내역을 보면 중금속 1종 검출 6개, 3종 검출 1개, 4종 검출 3개, 5종 검출 1개, 6종 검출 1개 등입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나왔습니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됩니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나온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품명' 등의 전반적인 제품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을 즉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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