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치약전수 조사…극미량만 함유돼 안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업체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천679개 전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치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 제품과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등 13개 치약 제품에 대해 CMIT/MIT성분이 발견됐다며 회수 조처를 내린 데 이어 29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치약 제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품에는 이미 회수 중인 제품도 포함됐다. 전체 조사 대상 중 4.1%에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시온합섬·시지바이오·에스티씨나라 각 1개씩입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의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때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 평가를 거쳐 현재는 15ppm까지는 치약 제조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MIT/MIT 성분이 생활화학제품에 혼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15종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은 금년말까지 먼저 조사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사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업체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천679개 전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치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 제품과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등 13개 치약 제품에 대해 CMIT/MIT성분이 발견됐다며 회수 조처를 내린 데 이어 29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치약 제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품에는 이미 회수 중인 제품도 포함됐다. 전체 조사 대상 중 4.1%에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시온합섬·시지바이오·에스티씨나라 각 1개씩입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의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때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 평가를 거쳐 현재는 15ppm까지는 치약 제조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MIT/MIT 성분이 생활화학제품에 혼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15종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은 금년말까지 먼저 조사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사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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