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한 말과 배포하려던 유인물 내용이 북한의 선전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습격을 받은 뒤 병원에서 얼굴의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