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26일부터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절토사면 등) 215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본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로시설물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은 2~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6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도로시설물 중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교량) 46개소의 시설물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최우선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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