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마을에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각장애인 신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시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있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출소 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청각장애인 점을 고려해서 형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충북 증평읍에서 홀로 사는 A씨의 주택에 들어가 A씨를 성추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숨진 지 5일 뒤인 지난 5월 21일 어머니 집을 찾은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유족은 단순 자연사라는 경찰의 말만 믿고 장례까지 마쳤지만,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장면을 분석해 살인사건임을 밝혀냈다.
초동수사 부실을 이유로 경찰은 담당 형사 2명에게 정직 1개월,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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