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오늘(21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지난해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성매매 연예인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3월에서 7월 사이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모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오늘(21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지난해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성매매 연예인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3월에서 7월 사이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모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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