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무학’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전직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최재호 무학 회장(56)의 갑질 횡포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합의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송 모씨(42)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송씨에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며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합의금을 주면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지 않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해 12월 30일까지 무학 특판사업부장, 대표이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무학 측이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송씨 협박과 달리 회장이 범죄 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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