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선임계를 내지 않는 형사사건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전화변론 등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알게된 검사는 즉시 감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할 경우,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의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전화변론 등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알게된 검사는 즉시 감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할 경우,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의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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