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돼 수사를 받았던 한 중학교 A교장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징계위 개최는 검찰이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서를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A교장을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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