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2일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전창진 전 안양 KGC 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전 감독은 당시 감독을 맡았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고의로 적게 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승부 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 등의 정황은 포착했다”면서도 “다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은 확인하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KBL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이미 전 전 감독에 대한 KBL의 징계는 결론 났다. 단순 도박 혐의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재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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