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 어린이집 교사 구속…'어린이 머리카락 잡고 흔들어'
"거의 매일 어린이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 한 경찰관은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교사 A(27·여)씨를 수사하며 혀를 내둘렀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안동경찰서가 안동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것은 지난 8일 오전입니다.
경찰은 바로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9월 1주일 치만 확인한 결과 A씨는 수시로 자신이 맡은 5세반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찬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겨 아이를 때렸습니다.
7일 CCTV에서는 한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구석에 놔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A씨가 맡은 15명 가운데 9월에만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가 7명이고 학대 건수로는 18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확인한 범죄사실만으로 8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CCTV에는 최근 두 달치 녹화 장면만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의 CCTV를 모두 확인하면 추가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의사 표현 미숙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어린이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며 "범죄사실을 더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거의 매일 어린이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 한 경찰관은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교사 A(27·여)씨를 수사하며 혀를 내둘렀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안동경찰서가 안동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것은 지난 8일 오전입니다.
경찰은 바로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9월 1주일 치만 확인한 결과 A씨는 수시로 자신이 맡은 5세반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찬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겨 아이를 때렸습니다.
7일 CCTV에서는 한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구석에 놔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A씨가 맡은 15명 가운데 9월에만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가 7명이고 학대 건수로는 18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확인한 범죄사실만으로 8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CCTV에는 최근 두 달치 녹화 장면만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의 CCTV를 모두 확인하면 추가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의사 표현 미숙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어린이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며 "범죄사실을 더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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