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에 따르면 A씨의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160원을 냈다.
A씨의 미취업기간은 38개월이며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B씨는 역시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53만 2440원이다. 미취업기간은 41개월,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다.
C씨는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D씨는 116만원이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각각 48개월, 47개월이다.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면 이들 부양자의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 이상인 경우가 40명이었다. 이 경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상이다.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면서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 2000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9일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미취업기간보다 소득 기준에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