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직 부장검사가 전보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인 김 모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수십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 동창 김 모 씨로부터 1천 5백만 원을 받고, 담당 검사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법무부는 오늘(6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인 김 모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수십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 동창 김 모 씨로부터 1천 5백만 원을 받고, 담당 검사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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