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4)이 주식 매각대금 30억여 원을 빼돌린 직원 때문에 7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고 세무당국과 8년여 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최근 소 취하서를 내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 회장과 남양주세무서 측이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소 취하서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정 회장에게 부과된 7억7000만원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증권거래세 1780만원만 납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주식 매각대금 32억5000만원을 빼돌린 전직 재정팀장 서 모씨 탓에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 받았다. 서씨는 1999년 정 회장의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같은 해 12월 173억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서씨는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이중 계약서를 쓰고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정 회장과 세무당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정 회장이 서씨에게 속았더라도 세금은 실제 거래 기준으로 내야 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 회장의 대리인이 양도대금을 횡령해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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