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59)이 ‘선거 홍보 영상’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오후 8000만원대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 전 본부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영상 제작업체 M사 오 모 대표에게 “선거운동 방송광고용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인터넷용은 무상으로 제작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30초짜리 홍보 동영상 39편을 공짜로 넘겨달라고 제작업체 M사 측에 직접 요구했는지, 기타 홍보 관련 일감을 이 회사에 몰아주면서 뒷돈을 받아챙긴 게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문제가 된 선거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본부장의 개인 자금 흐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오랫동안 광고·홍보업계에 몸담으면서 오 대표와 친분을 쌓고 일감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본부장 소환에 앞서 오 대표와 새누리당 홍보국장 강 모씨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12일에는 M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지난달 8일 M사가 실제로 새누리당의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 39건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과 업체 측은 “3억8000만원에 4편 광고 제작을 의뢰했고 10편은 M사가 끼워팔기한 것”이라며 “무상 제공 영상의 제작비는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부당하게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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