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콜레라 감염경로, 여행중 섭취한 해산물 추정
국내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콜레라 환자의 감염경로는 여행 중 섭취한 해산물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섭취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한 경로를 밝히는데 어려움도 예상돕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콜레라 확진 환자 A(59)씨는 지난 7~8일 경남 남해안으로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7일 저녁, 8일 점심때 현지 시장과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수입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문했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9일 오후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1일 광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으며 1주일 뒤 이 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습니다.
22일 혈청형 확인을 거쳐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지만 그 사이 A씨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완화해 19일 퇴원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 등과는 달리 배변 등을 통해 전염돼 상대적으로 엄격한 격리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지침상으로도 증상 완화 후 48시간이 지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23일 A씨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밀접 접촉자인 부인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24일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면 24시간 뒤 A씨에 대해서만 한차례 더 검사하고 그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시는 양성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경남도와 함께 감염원인을 밝히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간이 경과해 감염경로로 의심되는 음식물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콜레라 의심 신고가 더 신속히 이뤄졌다면 원인 규명이 더 용이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콜레라 전용 검사를 한 게 아니라 대변 배양검사로 종합적으로 질환을 살피는 과정에서 콜레라가 의심됐다"며 "초기에는 최근 수년간 발생이 드물었던 콜레라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보고도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콜레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2010년 전국적으로 8명, 2011년 3명, 2013년 3명 등 최근 들어서는 발생이 줄었습니다. A씨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내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콜레라 환자의 감염경로는 여행 중 섭취한 해산물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섭취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한 경로를 밝히는데 어려움도 예상돕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콜레라 확진 환자 A(59)씨는 지난 7~8일 경남 남해안으로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7일 저녁, 8일 점심때 현지 시장과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수입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문했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9일 오후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1일 광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으며 1주일 뒤 이 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습니다.
22일 혈청형 확인을 거쳐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지만 그 사이 A씨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완화해 19일 퇴원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 등과는 달리 배변 등을 통해 전염돼 상대적으로 엄격한 격리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지침상으로도 증상 완화 후 48시간이 지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23일 A씨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밀접 접촉자인 부인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24일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면 24시간 뒤 A씨에 대해서만 한차례 더 검사하고 그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시는 양성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경남도와 함께 감염원인을 밝히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간이 경과해 감염경로로 의심되는 음식물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콜레라 의심 신고가 더 신속히 이뤄졌다면 원인 규명이 더 용이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콜레라 전용 검사를 한 게 아니라 대변 배양검사로 종합적으로 질환을 살피는 과정에서 콜레라가 의심됐다"며 "초기에는 최근 수년간 발생이 드물었던 콜레라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보고도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콜레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2010년 전국적으로 8명, 2011년 3명, 2013년 3명 등 최근 들어서는 발생이 줄었습니다. A씨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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