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30대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M4 모의총기 1정을 130만원에 산 후 지난 11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80만원에 되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비탄 총기 탄속 제어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기의 위력을 강화했고, 붉은색 등이 들어간 장난감 총의 외관을 실제 총과 유사하게 검은색으로 개조했다.
개조한 비비탄 총은 법이 제한하는 파괴력(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관통 위력)보다 3∼4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개조 총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개조한 비비탄 총은 서바이벌 게임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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