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와 구체적인 혜택을 Q&A 형태로 짚어본다.
Q. 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은.
A. 2015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벌점을 받은 사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된 사람,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중인 사람 등 142만명이다.
Q. 특별감면의 혜택은 무엇인가.
A.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즉시 행정 집행이 면제돼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이어도 곧바로 6시간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Q.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바로 운전이 가능한가.
A.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특별감면 대상이라도 면허를 바로 되살려주지는 않는다. 다만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사라지게 되므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Q.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A. 음주운전자는 1회 적발된 경우라도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을 이용한 범죄,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입건된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Q. 감면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 기록도 없어지나.
A. 특별 감면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행정처분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일 뿐,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규위반 사실과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남는다.
Q. 범칙금과 과태료 등도 없어지나.
A. 특별 감면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에만 해당된다. 범칙금과 과태료 등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Q.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감면대상인가.
A. 시력 등 신체기준이 기준에 미달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신체 기능이 회복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특별감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감면된 사실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면허증을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가까운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가능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파인·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확인 가능하다.
Q.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무엇인가
A. 예를들어 유치원 통학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차량 소유주가 점심 시간에 음식점 손님을 나르다 적발된 경우 차량 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이 된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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