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3명에게 조의금 700만원 받은 고위공무원 '징역형'
업무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조의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고위 공무원 A(57·3급)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7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의금이 뇌물인 사실을 알고 나서 즉시 기부를 통해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고, 문제가 된 조의금 자체를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문자들의 조문 금액이 통상적인 액수를 넘어선 것은 물론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그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의금을 명목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장례식 이후 500만원이 조의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반환하려고 했으나 공여자가 거부해 복지단체에 기부했다"며 "100만원권 역시 봉투에 기재된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A씨는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김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총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도는 "A씨가 업무 관련자 138명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업무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조의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고위 공무원 A(57·3급)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7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의금이 뇌물인 사실을 알고 나서 즉시 기부를 통해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했고, 문제가 된 조의금 자체를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문자들의 조문 금액이 통상적인 액수를 넘어선 것은 물론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그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의금을 명목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장례식 이후 500만원이 조의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반환하려고 했으나 공여자가 거부해 복지단체에 기부했다"며 "100만원권 역시 봉투에 기재된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A씨는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김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총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도는 "A씨가 업무 관련자 138명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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