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성년 여학생이 성인 남성과 혼숙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무인모텔’ 운영자 고 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고씨가 무인모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는 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칠곡에서 G모텔을 운영하는 고씨는 남 모양(15)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방문한 김 모씨(34)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법원 판단처럼 무인모텔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고씨가 이성혼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니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령 확인 의무는 숙박업자 등이 해당 숙박업소에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 하거나 이성혼숙을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인정된다”며 숙박업자의 책임을 제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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