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10년은 썩어야" 서부지검 검사 피의자에 폭언 의혹
5일 서울서부지검은 소속 검사와 조사관이 수사 과정 중 피의자에게 폭언을 해 피의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사기 혐의로 해당 검사와 조사관에게 검찰조사를 받던 중 "빵(교도소를 일컫는 은어)에서 10년은 썩어야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조사실에 있던 한 구속 피의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처럼 황토색 옷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냐'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 중 변호사도 참관하고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5일 서울서부지검은 소속 검사와 조사관이 수사 과정 중 피의자에게 폭언을 해 피의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사기 혐의로 해당 검사와 조사관에게 검찰조사를 받던 중 "빵(교도소를 일컫는 은어)에서 10년은 썩어야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조사실에 있던 한 구속 피의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처럼 황토색 옷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냐'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 중 변호사도 참관하고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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