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를 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1~2차 적발시 영업정지일을 10분의 1로 감경해주기로 했다. 즉 1차 적발 시에는 6일, 2차 적발 시에는 18일로 영업정지일이 줄어든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이 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입증돼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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