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가벼운 질병을 핑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병·의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위궤양,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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