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등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등 재료로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종 중 21종(87.5%)에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종은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초과했으며 13종은 국내 안전기준을 어겼고, 1종은 해외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국이 한국과 미국, 독일인 반영구 화장용 염료(10종)와 두피 문신용 염료(10종), 영구문신용 염료(4종)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24종 가운데 20종(83.3%)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켈·납·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니켈은 20종에서 0.5∼60.2㎎/㎏, 납은 4종에서 1.3∼5.9㎎/㎏, 비소는 3종에서 6.7∼14.3㎎/㎏씩 각각 검출됐습니다.
4종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과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아연은 함량 기준은 50㎎/㎏인데 최대 239㎎/㎏이 나왔고, 구리는 25㎎/㎏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최대 295㎎/㎏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산 헤어라인 문신용 염료 '신뉴궁수' 다크블랙브라운 제품에서는 니켈(60.2㎎/㎏)·납(5.9㎎/㎏)·비소(14.3㎎/㎏)·아연(96㎎/㎏)·구리(290㎎/㎏)가 모두 검출됐습니다.
또 2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나프탈렌이 검출됐고, 1종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벤조-a-피렌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신용 염료가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 제한 유해 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문신용 염료에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부식성, 눈 손상성 물질을 포함해 약 4천 종의 물질을 폭넓게 제한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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