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파이터에서 현금 2억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노숙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경찰에 확인 결과 이 노숙인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통장 개설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들 등 보호자가 없을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노숙인의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가족을 수소문해 서울에 사는 아들과 나주에 사는 형수를 찾았고 목포로 찾아온 이들에게 인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경찰에 확인 결과 이 노숙인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통장 개설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들 등 보호자가 없을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노숙인의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가족을 수소문해 서울에 사는 아들과 나주에 사는 형수를 찾았고 목포로 찾아온 이들에게 인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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