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부장검사 비위 17건…징계 확정시 3년간 변호사 불가
정병하(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자살한 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으로 한것으로 드러난 김모 부장검사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2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 등의 비위로 검사에게 해임 권고 청구를 내놓은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이라며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고 대부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이유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는 2년 5개월 간 서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를 술자리에 불러 손으로 등을 때린 점,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폭언 등 비위를 저지른 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검사는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회식 등 자리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비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감찰본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정 본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저희로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고, 이 같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정병하(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자살한 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으로 한것으로 드러난 김모 부장검사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2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 등의 비위로 검사에게 해임 권고 청구를 내놓은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이라며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고 대부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이유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는 2년 5개월 간 서울남부지검 10건, 법무부 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를 술자리에 불러 손으로 등을 때린 점,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폭언 등 비위를 저지른 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검사는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회식 등 자리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비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감찰본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정 본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저희로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고, 이 같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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