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이 4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본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학교다. 내국인은 해외에서 3년 이상 살아야 입학할 수 있지만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부정입학시킨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12개월 이하 기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회 위반엔 12∼24개월, 3회 땐 24∼36개월(3회)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되며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한국어 능력이 크게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 자녀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학교의 교지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은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외에 외국 정부의 재산에서도 빌려 쓸 수 있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