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넘기고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피싱조직 몰래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50만원을 받고 판 김씨 명의 은행계좌로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34·여)씨가 590만원을 입금하자 미리 만든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은행 직원의 연락을 받은 이씨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모 은행 지점에서 이씨를 만나 “나도 피해자다. 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면 피해금을 인출해주겠다”라고 속였다.
이어 지급정지가 해제되자 다른 은행 지점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일당이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차에 두고 왔다며 은행 지점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와 다른 고객 등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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