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수당 사업 지원자가 약 1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활동수당 사업 지원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모집을 강행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총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이며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며 지원동기, 활동 목표, 월별활동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활동비를 취·창업 활동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취소에 들어간다”며 “어찌 됐든 첫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막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 조치가 결정되면 내부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현금지급 원안을 고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비금전적 지원이라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직권취소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가처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나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단계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에 제소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엎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톱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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