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가 수사…역대 첫 검사장급 지명
검찰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 등을 두루 고려해 진 검사장 사건을 둘러싸고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왔지만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과 출처, 경위 등과 관련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올해 3월 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는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고,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이후 보유 중이던 80만1천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천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달 넘게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한 사실이 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검찰의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를 통해 '철저 규명' 의지를 내비친 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특임검사를 지명했다는 점에서 수사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의 비리 의혹과 함께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등 최근 악재가 잇따라 터져 여론이 악화하자 상황 타개를 모색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번 특임검사는 역대 처음으로 검사장급이 지명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는 수사 대상이 검사장급인데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건이 검찰 안팎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과거 특임검사는 부장검사·평검사급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 맡아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특임검사 지침은 "검찰총장은 시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해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사장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베테랑 검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되지만 국회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각종 법리 연구·검토에 정통한 모습을 보여줬고 기획 업무에도 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대상인 진 검사장보다 연수원 1기수 위이며, 기획·금융 쪽 업무를 주로 맡아온 진 검사장과 업무 경력도 그다지 겹치지 않습니다. 평소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간 다양한 업무를 거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이 특임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국민의 시선이 쏠린 진경준 검사장 사건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 등을 두루 고려해 진 검사장 사건을 둘러싸고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왔지만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과 출처, 경위 등과 관련해 소상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올해 3월 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는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고,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이후 보유 중이던 80만1천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천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달 넘게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한 사실이 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검찰의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를 통해 '철저 규명' 의지를 내비친 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특임검사를 지명했다는 점에서 수사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의 비리 의혹과 함께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등 최근 악재가 잇따라 터져 여론이 악화하자 상황 타개를 모색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번 특임검사는 역대 처음으로 검사장급이 지명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는 수사 대상이 검사장급인데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건이 검찰 안팎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과거 특임검사는 부장검사·평검사급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 맡아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특임검사 지침은 "검찰총장은 시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해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사장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베테랑 검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되지만 국회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각종 법리 연구·검토에 정통한 모습을 보여줬고 기획 업무에도 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대상인 진 검사장보다 연수원 1기수 위이며, 기획·금융 쪽 업무를 주로 맡아온 진 검사장과 업무 경력도 그다지 겹치지 않습니다. 평소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간 다양한 업무를 거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이 특임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국민의 시선이 쏠린 진경준 검사장 사건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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