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탈북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국 현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5킬로그램(시가 49억 5000만원 상당)을 건네받고 이를 가방과 속옷 등에 은닉한 채 입국하려한 탈북주민 한모씨(43·여)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조직의 운반책인 한 씨와 남편 이모씨(33)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개인당 500만원의 운반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탈북주민 장모씨(41·여)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경 중국 연길시 ‘연길 서시장’ 부근에서 현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5킬로그램을 매입한 후 가방, 팬티, 브래지어 등에 마약봉지를 숨기고 중국 ‘장춘 공항’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던 도중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대기중이던 경찰과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관세청, DEA(미국마약단속)한국지부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필로폰 판매총책 및 최종 투약자 등 공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밀수입 차단 및 마약범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