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수영연맹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29일 오전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박태환 측은 “국가별로 도핑 징계 기준이 다르면 안 되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통일하고 있다”면서 “박태환은 국제 징계를 받고 체육회로부터 2중 징계를 또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권리 구제 여부를 물어 놓았고,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2중 징계인지 여부는 CAS에서 심도있게 판단할 사안인데 이를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옳지 않다”면서 “WADA는 민간기구일뿐이이고 CAS 잠정처분도 그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스포츠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가 끝났다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그는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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