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이들이 다른 수사나 재판에서 검찰의 선처를 받으려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면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금품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이들이 다른 수사나 재판에서 검찰의 선처를 받으려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면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금품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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