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민영진 前사장 '금품수수 혐의'…1심 무죄·석방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고 자백한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파텍필립',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받고 끊어야 할 거래 계약을 유지했다는 부분도 "명시적 청탁이 없었으며 KT&G가 거래를 중단할 사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민 전 사장 휘하 직원의 독단적 행동이라 판단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민 전 사장은 무죄 선고를 받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재판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고 자백한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파텍필립',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받고 끊어야 할 거래 계약을 유지했다는 부분도 "명시적 청탁이 없었으며 KT&G가 거래를 중단할 사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민 전 사장 휘하 직원의 독단적 행동이라 판단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민 전 사장은 무죄 선고를 받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재판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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