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5급)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로부터 2년 넘게 월급으로 위장해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다른 기업에서는 아웃렛 점포 입점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10일께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롯데쇼핑 팀장 B씨(47)에게 알려주는 등 다음해 9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대한 단속 계획을 누설했습니다. 2014년 11월 B씨가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발령이 나자 A씨는 앞서 공정위 단속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해당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10일께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롯데쇼핑 팀장 B씨(47)에게 알려주는 등 다음해 9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대한 단속 계획을 누설했습니다. 2014년 11월 B씨가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발령이 나자 A씨는 앞서 공정위 단속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해당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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